①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전처분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⑤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