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압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 전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반드시 매수인명의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경매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이 승계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별도의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정본 제출에 의한 신청이 없어도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승계하여 속행한다.
경매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②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압……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 전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반드시…… ⑤ 경매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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