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②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압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 전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반드시 매수인명의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④
경매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이 승계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별도의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정본 제출에 의한 신청이 없어도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승계하여 속행한다.
⑤
경매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