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다음은 민사집행법 제163조의 부동산강제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관리개시결정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도 강제관리의 대상이 된다.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부동산도 수익이 예상될 경우에는 강제관리가 가능하다.
강제관리절차에서의 수익이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관리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때에는 그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관리개시결정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③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면…… ④ 강제관리절차에서의 수익이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⑤ 관리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받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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