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관리개시결정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도 강제관리의 대상이 된다.
③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부동산도 수익이 예상될 경우에는 강제관리가 가능하다.
④
강제관리절차에서의 수익이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⑤
관리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때에는 그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