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②
대체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이 정해져 있더라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불가능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의한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다.
⑤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정지조건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 즉시 조건성취 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