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다음은 강제집행정지 ․ 취소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변제증서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이 취소되며, 위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후 소정의 정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② 변제증서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 ③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 ④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후 소정의 정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집행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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