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변제증서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③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이 취소되며, 위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④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후 소정의 정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