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 전에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증명서와 판결확정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명령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확정기한의 도래 전에 착수한 집행은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 등으로 취소되기 전에 기한이 도래하면 하자는 치유된다.
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