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다음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신탁 전에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증명서와 판결확정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의 명령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판례에 의하면 확정기한의 도래 전에 착수한 집행은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 등으로 취소되기 전에 기한이 도래하면 하자는 치유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 전에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③ 검사의 명령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재…… ④ 판례에 의하면 확정기한의 도래 전에 착수한 집행은 위법하나 집행에 관…… 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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