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후에 경합된 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활한다.
②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모두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③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신청으로 볼 것이다.
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