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법보좌관은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는 시·군법원의 관할이다.
③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④
등기관은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⑤
집행관의 경우에도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인정되며, 제척원인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등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