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등기청구권 중 본등기청구권만이 집행대상이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제외된다.
②
자동차,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③
보관인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경우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가지는 건물명도청구권은 부동산청구권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⑤
보관인에 대한 인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