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의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제1의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특별사정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가처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③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④
제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며 이는 전속관할이다.
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신청에 대해서는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