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다음은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인 경우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제3자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이 종국적으로 정지되고 집행처분이 취소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인 경우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②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제3자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⑤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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