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인 경우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②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제3자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자이의의 소는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⑤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이 종국적으로 정지되고 집행처분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