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중경매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촉탁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후행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신청한 후행압류채권자에게는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