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행압류가 취소되거나 그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에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면 그 흠은 치유된다.
③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④
집행관은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령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⑤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