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다음은 가압류 등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가처분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한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합이 허용되고,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도 없다.
어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서로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 ②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④ 동일한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합이 허용되고, 가압류채…… ⑤ 어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서로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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