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가처분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동일한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합이 허용되고,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도 없다.
⑤
어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서로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