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된다.
②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권은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는 같은 순위로 배당한다.
④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금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