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어 각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된다.
②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경합이 해소되더라도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는 압류경합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④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⑤
이중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