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잔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는다.
③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권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도 우선한다.
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때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최초의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