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다음은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잔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는다.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권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도 우선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때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최초의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 ②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일부 대위…… ③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못…… ④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권의 매각대금에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