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에만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③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⑤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