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③
경매개시결정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강제경매진행 중에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본집행 절차도 당연히 취소·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