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아직 건축허가가 없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된 것과 면적·구조 등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조사결과 등에 나타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등기촉탁한다.
채권자는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미등기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채무자…… ③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④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된 것과 면적·구조 등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⑤ 채권자는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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