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②
아직 건축허가가 없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된 것과 면적·구조 등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조사결과 등에 나타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등기촉탁한다.
⑤
채권자는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미등기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