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④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실체상의 사유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다.
⑤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