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이 청구되었을 경우 외국법원의 재판의 옳고 그름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판결에 있어, 피고가 그 판결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시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승계집행문의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