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다음은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판결이 청구되었을 경우 외국법원의 재판의 옳고 그름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판결에 있어, 피고가 그 판결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시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④·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 ② 집행판결이 청구되었을 경우 외국법원의 재판의 옳고 그름은 심리 대상이…… ③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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