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만 허용된다.
②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