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다음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만 허용된다.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만 허…… ③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매각허부결정……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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