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사무소나 영업소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 저항이 없어도 대표자는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집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압류물을 양도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행위는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기일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
⑤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