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물을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④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⑤
처분금지 효력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