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다음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비록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차액에 관하여는 과다 배당받은 후순위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②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③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⑤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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