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3. 다음은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전처분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전명령이 발령된 경우 그 보전명령은 당연무효이다.
보전처분 발령 후에도 그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면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당을 채무자로 한 정당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가 되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는다.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보전처분 발령 후에도 그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채무자를…… ③ 정당을 채무자로 한 정당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을…… ④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⑤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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