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처분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전명령이 발령된 경우 그 보전명령은 당연무효이다.
②
보전처분 발령 후에도 그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면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정당을 채무자로 한 정당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④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가 되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는다.
⑤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