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신청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나 뒤에 보완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③
채권가압류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④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은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⑤
집행채권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채권을 확장할 수 없고 새로운 압류절차에 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