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하고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②
건축물대장상 경매목적물의 부속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바로 종물로 단정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이 없는 한 평가의 대상이다.
④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는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므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⑤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경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