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⑤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나,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