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를 결정하는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를 기재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만을 기재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건물이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하나, 토지가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
매각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에만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여도 무방하다.
⑤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였으나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