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된 경우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여야만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 볼 수 없다.
④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⑤
압류가 경합되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