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된 경우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여야만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 볼 수 없다.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압류가 경합되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 ④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⑤ 압류가 경합되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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