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에도 착오로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채권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액만을 배당받은 후에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