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다음은 부동산매각절차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모두에 적용되며,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경매에도 적용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동시에 매수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입찰절차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매수경쟁을 할 수 있다.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모두에 적용되며…… ②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③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매…… ④ 입찰절차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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