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모두에 적용되며,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경매에도 적용된다.
②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③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동시에 매수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입찰절차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매수경쟁을 할 수 있다.
⑤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