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결정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촉탁한다.
②
경매기입등기 전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한 경우라도 토지부분에 대한 이전촉탁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등기인지 여부는 오로지 등기부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최선순위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