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경매신청 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송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은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송달특례를 적용받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기입등기만 경료한 상태에서 선행사건이 취소됨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