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경매신청 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송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은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송달특례를 적용받는다.
판례에 의하면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기입등기만 경료한 상태에서 선행사건이 취소됨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흠……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드시 송……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은 200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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