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된 종국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1심변론종결 후 채무를 변제하고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채무자는 집행권원상 채권자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상 채권에 대하여 승계가 있고 그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그 승계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내용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