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권리이전에 관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시에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압류명령신청시 집행권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등 실체에 관한 사유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질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