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금지급이 아니다.
④
매각대금지급 후 추후보완항고가 허용되어 항고심에서 심리하였으나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은 그때 적법하게 된다.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