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금지급이 아니다.
매각대금지급 후 추후보완항고가 허용되어 항고심에서 심리하였으나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은 그때 적법하게 된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대한 포기서를…… 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의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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