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판결문이나 재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③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는 매각에 의하여 말소의 대상이 된다.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후행사건의 신청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을 가진다.
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는 진행할 수 있고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소유자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