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다음은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무잉여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격이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한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집행법원의 무잉여통지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은 매각기일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한 경우 그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②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④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 ⑤ 집행법원의 무잉여통지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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