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격이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한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⑤
집행법원의 무잉여통지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은 매각기일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한 경우 그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