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나 권리신고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때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가압류결정만 있으면 되고 배당요구종기 후에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감으로 인하여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은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신고를 함으로……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④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먼……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은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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