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나 권리신고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때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가압류결정만 있으면 되고 배당요구종기 후에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④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감으로 인하여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은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