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②
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
③
가산금 및 가산세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니라 가산금 및 가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
⑤
저당권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당해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언제든지 저당권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