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9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9. 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조세의 배당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다수설에 의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
가산금 및 가산세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니라 가산금 및 가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
저당권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당해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언제든지 저당권에 우선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② 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 ③ 가산금 및 가산세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니라 가산금 및 가산세의 법정…… ④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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