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가압류 후에 1번 저당권 및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중 위 1번 또는 2번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경우, 배당할 금액이 2,0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 갑의 채권이 500만원, 1번 저당권자 을의 채권이 1,500만원, 2번 저당권자 병의 채권이 3,000만원이라면 실무인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갑․을․병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 갑-을-병의 순서)
500만원-1,500만원-0원
200만원-600만원-1,200만원
500만원-1,500만원-0원
200만원-1,500만원-300만원
500만원-600만원-900만원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500만원-1,500만원-0원… ② 200만원-600만원-1,200만원… ③ 500만원-1,500만원-0원… ⑤ 500만원-600만원-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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