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이다.
③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