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이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④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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