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소액임차인이라도 이 법 시행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소유자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타인에게 위 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의 확정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는 건물가액의 1/3, 주택은 건물가액의 1/2한도 내에서 소액보증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건물가액은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소액임차인이라도 이 법 시행 전……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⑤ 상가는 건물가액의 1/3, 주택은 건물가액의 1/2한도 내에서 소액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