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소액임차인이라도 이 법 시행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소유자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타인에게 위 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의 확정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가는 건물가액의 1/3, 주택은 건물가액의 1/2한도 내에서 소액보증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건물가액은 대지가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