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다음은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법원은 일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이를 개임할 수 있다.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 ② 법원은 일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④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 ⑤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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