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②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사문서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③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④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⑤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