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다음은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긴다.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긴……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 ④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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