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②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긴다.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