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소멸하여 버리므로 강제집행의 여지가 없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법원이 명한 강제금을 넘어서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의 관할은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③ 법원은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의 관할은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